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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n Court Begins Hearings on ...

Author
에이플러스
Date
2017-01-09 16:14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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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 재판소는,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혐의들 중 하나에 대해 답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 혐의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배 침몰로 사망했던 2014년 사고 당일 그녀의 직무유기에 대한 것이다.

 


박대통령의 권한은 국회의 탄핵 투표 12월 9일 이후 정지 상태에 있다. 헌법재판소는, 그녀의 복귀 또는 탄핵 정당성 여부를 결정 내려야 한다. 박대통령이 불참한 목요일 청문회는 일련 과정의 첫 시작이다.

 

 

국회는, 박대통령을 기업으로부터의 뇌물 수수 등의 법률과 헌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세월호가 침몰한 당일 박대통령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강하다. 수학여행 중이던 10대 학생들까지 300명 이상이 익사하였고, 역사상 최악의 참사로 국민들은 깊은 상처를 받았다.

 

 

박대통령은, 지금까지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동안의 행적에 관한 질문들을 회피해 왔다. 그녀는, 관저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으며, 청와대는 박대통령이 소식들을 받고 명령을 내렸다고 밝히면서도 그녀의 행적을 설명해 주지 않고 있다. 탄핵안을 통해 국회는, 박대통령의 침묵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