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준비물
– 여권용 사진 1-2장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 수수료
※ 여권은 예외적인 경우
(의전상 필요한 경우, 질병·장애의 경우, 18세 미만 미성년자)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소지자는 여권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여권 발급
– 접수처 : 전국 여권사무 대행기관 및 재외공관
– 여권 발급 신청서 (각 시군구청 비치)
– 여권 발급 비용은 10년 복수여권 – 50000~ 53000원
– 5년 복수여권 30000원~45000원
– 여권발급 기간은 평균 4일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전산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여권발급시 병역 관계 서류
25세-37세 병역 미필 남성: 국외여행허가서,
18-24세 병역 미필 남성: 없음,
기타 18세-37세 남성: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 증명서
군인 및 대체의무 복무중인 자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 단, 전자여권이 아닌 경우 2매), 신분증,국외여행허가
이성년자
– 여권용 사진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학생증)
– 수수료
* 미성년자 본인방문
– 법정대리인의 인감 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법정 대리인의 인감도장날인된 여권 발급 동의서 및 위임장
– 법정 대리인 신분증 원본
*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방문
– 법정대리인 본인 신분증
* 미성년자는 본인 외 부모님, 2촌이내 친족 방문신청 가능
필리핀 비자
필리핀 무비자로 30일간 체류가 가능하고 그 후 체류 기간에 따라 비자를 필리핀에서 연장을 합니다.
비자연장절차는 학교에 도착후 학교측에서 편리하게 대행해드립니다.
한국에서 미리 비자준비로 필요하신 것은
왕복(또는 필리핀 입출국항공권 동시소지)항공권 그리고
필리핀 입국-귀국일 기준으로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여권
이 두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관광비자 연장 (30일 무비자 입국시)
8주 : (연장) 총 59일 체류가능 |
12주 : (연장) (59+30)일 = 89일 체류가능 |
16주 : (연장) (59+30+30)일 = 119일 체류가능 |
20주 : (연장) (59+30+30+30)일 = 149일 체류가능 |
24주 : (연장) (59+30+30+30+30)일 = 179체류가능 |
입국시 최초 30일 비자를 여권에 찍어줍니다. 연수기간에 따라 연장하시면 됩니다. * 현지에서 필리핀 페소로 비용을 지불합니다. * 59일이상 연수시 I-CARD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ACR I – CARD (외국인 거주 등록 증명서) ※ SSP, 비자연장비, ACR I-Card는 필리핀 이민국 정책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