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질문

비행기의 수화물에 대한 상세정보

Author
A+ 어드벤스
Date
2008-01-15 00:00
Views
9667
1) 무게 조건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공식적으로 총 30kg까지 가지고 갈수 있습니다. 하지만 30kg의 무게는 2개로 나누어 집니다.

"수화물" (총 30kg)="위탁 수화물"(20kg)+"휴대 수화물"(10kg) 입니다.
(각 항공사 위탁수화물 = 대한항공 : 23kg. 아시아나항공 : 20kg, 필리핀 항공 : 20kg)
(각 항공사 휴대수화물 = 대한항공 : 10kg. 아시아나항공 : 10kg, 필리핀 항공 : 7kg)

※. 참고사항 : 위드항공 여행사로부터 대한항공 항공권을 구입할 경우 위탁수화물 +10kg 무료추가됩니다. 즉. "위탁 수화물"(33kg)+"휴대 수화물"(10kg)해서 (총 43kg)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습니다..

위탁 수화물 : 여행용 가방에 넣어서 비행기를 탈 때 휴대하지 않고 비행기로 붙이는 수화물.
휴대 수화물 : 쌕가방나 책가방등에 귀중품등을 넣어서 휴대하고 기내에 탑승하는 수화물.

위와 같이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수화물에는 무게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로서 자신은 총 30kg의 짐을 가지고 가는데 "위탁수화물"에는 25kg을 넣고, "휴대 수화물"에는 5kg을 가지고 가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총 30kg이지만 "위탁 수화물" 정량무게를 오버했기 때문에 부가 비용을 더 내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대충 나누어서 가지고 가면 됩니다.

2). 부가적 무게 조건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 무게 오버 : 간혹 짐 무게가 2~3kg 오버될 때도 그냥 통과될 때가 많습니다.
※. 가방갯수 오버 : 통상적으로 휴대 수화물 가방은 1~2개 정도 들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큰 가방 1개, 작은 가방 1개정도입니다.
※. 각 항공사가 이렇게 까지 꼼꼼히 검사하지 않지만 정확히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상세히 적었습니다.
※. 대한항공은 위탁 수화물(23kg), 휴대 수화물 (12kg)
※. 무게가 확실히 넘은 경우는 일찍 공항에 가서 빨리 짐을 부치세요. 그러면 직원이 눈 감아 줄 확율이 높습니다.

3). 초과 수화물에 대한 요금.
※. 초과 수화물에 대한 요금은 1kg당 6,600원입니다. 이것은 3사의 항공사(대한, 아시아나, 필리핀 항공) 모두 동일합니다.

4.) 초과 수화물에 대한 대처방안. (짐 합치기)
집 에서 정확히 무게를 계산할 저울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대략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보통 추가 2~5kg로 오버되는 경우도 직원이 대부분 추가 오버차이지 없이 그냥 통과합니다. 하지만 "정말 재수없는 경우"나 갑자기 "정책이 강화"되어서 1kg이라도 오버될 경우 오버차이지를 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국적기 경우는 거의 확율상 적지만.)

이때에는, 무게 계산을 보통 위탁수화물에만 하기 때문에 오버된 무게만큼 짐을 꺼집어 내어서, 휴대수화물로 들고, 비행기에 타시면 됩니다. (휴대 수화물 경우도 7~10kg 무게 조건이 있지만, 무게 검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이유는 위탁수화물 경우 티케팅 할 때, 컨벨트에 본인의 짐을 올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체크됩니다. 그래서 쉽게 직원이나 본인이 알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수화물 경우는 본인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직원이 무게가 얼마 나가지는지 모릅니다.)

위에처럼, 기본적으로 위탁수화물이 무게가 넘는 경우, 위탁수화물을 넘은 무게만큼 꺼집어 내어서 본인이 휴대수화물로 타시면 됩니다.
하 지만 더 재수없게, 다행이 물건을 꺼집어 내어서, 휴대수화물로 들어가고 싶어서, 봉지나 가방이 비좁아서 들고 가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매우 난처합니다. 하지만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짐합치기"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위탁 수화물 경우는 1인당 20kg입니다. 그리고 2명이면 40kg입니다. 3명이면 60kg입니다. 즉, 개별 무게가 아닙니다. 만약 일행이 3명인 경우, 한명이 60kg가지고 가고, 나머지 2명이 0kg가지고 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티케팅을 할 때 컨벨트에 짐을 올리면 자동으로 무게가 표시됩니다. 이런 경우, 만약 2~5kg초과 되었다. 그런데 오버차이지 없이 통과되면 그냥 티케팅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오버차이지를 내라고 하면, 조금 있다가 티케팅을 하다고 하고, 티케팅을 하지 마세요. 그러고, 티케팅을 한다고 줄을 서있는 사람중에서, 짐없거나 적은 승객이 있다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집을 합치자고 부탁을 하면 됩니다.
이 방법이 "짐합치기"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초과될 때, 휴대수화물로 들고가도 되고, 아니면 짐합치기 방법도 사용해도 됩니다. 그러니 넘 무게초과에 신경을 쓰지 마세요.
즉, 2~5kg 넘는 경우, 직원이 눈감아주면 재수있고, 엄격하게 검사를 해도, 휴대수화물로 들고 가는 방법이나 짐합치기 방법을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무게초과에는 신경을 쓰지 마세요.

참고사항.

짐을 위탁수화물로 보내면 각 가방마다 짐표(꼬리표)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짐을 합쳐도 각 개별(본인)가방에 따라, 각 가방의 꼬리표를 각 개인의 항공권에게 꼬리표[짐표(꼬리표보기)]를 붙여 주는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대표(1명)로 한곳에 모두 붙여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짐을 합치고, 짐을 같이 보내고, 꼬리표를 항공권에 붙여줄 때, 자신 짐의 꼬리표는 자기 항공권에 붙여 달라고 하세요.

왜냐면, 필리핀 공항에서 나갈 때 가방검사를 합니다. 이때 그 가방에 대한 꼬리표가 있어야 공항에 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자기짐의 꼬리표가 그 사람(대표)에 항공권에 붙었다고 하면, 자신 가방의 꼬리표를 떼어 달라고 하세요.

5). 가방갯수와 크기 조건

위탁 수화물 : 가방갯수와 크기에 상관 없습니다. 단, 1개의 가방에 32kg 이상 넣을 수 없습니다.
관련 항공사 "위탁 수화물" 규정보기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필리핀]
휴대 수화물 : 가방갯수와 크기에 모두 조건이 있습니다. (좌선의 위에나, 밑에 가방을 넣기 때문입니다.밑의 그림 참조)
(가방 크기 : 115cm (55cm x 40cm x 20cm) (가방 갯수 : 1~2개.)
관련 항공사 "휴대 수화물" 규정보기 : [대한항공] [아시아나] [필리핀]

※. 많은 분들이 휴대수화물의 가방갯수에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엄격히 이야기하면 가방1개에 추가적으로 서류가방정도는 추가 1개 더 들고 갈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가방 2~3개는 그냥 들고 탑니다. 아무 소리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책가방 2개~3개는 매일 들고 탑니다.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제한을 하거나, 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 때마침 엄격히 검사를 하거나, 제한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직원이 "왜 규정상 가방이 1개인데" "왜 2개 들고 왔냐?"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도 주위에 짐이 없는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고 가방1개를 잠시 부탁하면 됩니다. 그리고 통과하고 다시 짐을 받으면 됩니다.

즉, 대략 어느 정도라고만 아시고 가방갯수에 신경도 쓰지 마세요. 엄격히 검사하면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고, 검사하지 않으면 통과하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위의 정보는 한국에서 출국할 때 정보입니다. 반대로 필리핀에서 한국으로 올 때는 엄격히 검사를 하는 편입니다. 물론 대한항공/아시아나는 엄격히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필리핀 항공이나 세부퍼시픽 경우는 엄격히 검사를 합니다. 1kg만 넘어도 오버차이지 달라고 할 때가 종종있습니다.
만 약 티케팅할 때 컨벨트에 짐을 올립니다. 그러면 저울에 표시됩니다. 이때 무게가 오버되었다. 그런데 통과되면 상관 없지만, 오버차이지 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이런 경우 티케팅을 하지 말고, 좀있다가 한다고 하고, 티케팅을 하지마세요. 그리고 주위에 짐이 없는 사람에게 부탁을 해서, 같이 티케팅을 하시면 됩니다. 위의 "짐합치기방"법입니다.